오늘의 이슈! / / 2022. 12. 9. 01:16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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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뺑소니 혐의가 미적용되어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여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후구역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운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오는 9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된 점 등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청취,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

 

경찰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발생 시의 조치는 사고 내용, 피해자의 상태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 법 조항에서 조치의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는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변호인단 회의 결과 해당 사건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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