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 8차선 역주행 행인과 차량 충돌 사고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행인이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는 극심한 정식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왔습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신시 수지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있어 차도 양쪽에 인도와 구분되는 보호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는 60km/h이고 사고 지점 전 삼거리에 60km/h 신호 과속 단속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A 씨는 58~62km/h 수준으로 제한 속도에 맞춰 주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A 씨는 2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밝으면서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자마자, A 씨는 2차선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던 행인과 정면충돌하게 됩니다.
2. A 씨는 무죄인가? 유죄인가?
1차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 씨의 앞 차량도 운 좋게 간발의 차로 행인을 피했지만, A 씨는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는 따로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태였지만, 차 대 사람 사고여서 자신이 가해자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추측했지만 아직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진단에 대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 A 씨는 자세한 상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차와 거리가 24m 정도로 제한속도 60km에서는 멈출 수가 없다며, 최소 10m 정도는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짧아 무죄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며 예상도 못하고 피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판사는 유죄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보행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A 씨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 옛날 보험은 형사 합의금 3,000만 원뿐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되므로 요즘 거로 갈아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상 최초 '월드컵 금주령' 내린 카타르 (0) | 2022.11.21 |
---|---|
디스패치 이승기 18년간 음원수입 정산 0원! (0) | 2022.11.21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택시기사 벌금 1,000만원 (0) | 2022.11.20 |
로또, 수동 1명이 1등 7장으로 '86억원' 당첨! (0) | 2022.11.20 |
'구하라 법' 적용은 왜 공무원만 적용되는가? (0) | 202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