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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택시에 치여 사망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중앙버스차로 제외)에서 택시를 몰던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56. 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았고, B 씨는 50여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양 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점, 난폭운전이 아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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