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하라 법' 관련 사연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이 구하라와 같은 일을 겪게 될까 봐 우려가 된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다뤄졌습니다.
사연자 A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어린 시절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 A 씨와 오빠는 유년기를 고모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친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A 씨는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보험을 가져갔다", "연락이 끊겼던 엄마가 상속재산을 요구한다"라는 등의 뉴스를 보고 이게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A 씨는 사업이 잘돼서 부동산 재산이 꽤 있기 때문에, 미혼인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친모가 아닌 나를 평생 돌봐준 고모와 오빠에게만 상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구하라 법' 진행 상황
구하라는 유년시절 친모가 가출하면서 20년가량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하면서 친모가 변호인들을 대동하여 그녀가 생존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친모의 뻔뻔함에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청원에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결격 사유로 살인이나 상해, 사기/강박, 위변조 등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3일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고 21대 총선이 시작할 때라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1대 국회를 맞으면서 2020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 법)'을 대표 발의하여 2021년 6월 15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6월 1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공무원만 적용되는 '구하라 법'
현재 2022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무원들뿐이며,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 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공무원 구하라 법'은 2021년 8월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2019년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에게 최초로 적용된 법입니다.
4. '구하라 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 보장하는 '유류분'때문에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급여 외 개인 재산에 대해선 민법을 따르므로 민간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생전에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기 전 미리 일부 증여를 하거나, 특정인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해두는 방법도 있지만,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유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꾸준히 유류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구하라 법이 통과된다면 부양의무 등을 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류분 제도의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2년 11월이 된 아직까지도 '구하라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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