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늑골 29개를 골절시켜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3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3세 친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 씨 아내이자 아이의 친모인 34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친부인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2022년 1월 13일 새벽까지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아들 C군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거나 몸을 마구 흔들고 가슴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속된 학대에 C군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아침 7시 10분쯤 발작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2시간가량이 지난 오전 9시 30분에서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여 일 뒤인 같은 달 27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은 C군의 오른쪽 대퇴골과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으며, C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은 오랜 학대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며, 두부 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 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친모인 B 씨는 남편과 함께 있던 아들 몸에 상처가 생기고 아들이 혈뇨, 구토 등 흔들림 증후군 증세를 보였는데도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며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야 하고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 “며 "친부인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씻기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이런 골절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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