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몰래 아이 2명을 출산하고 유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여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아이를 출산한 뒤 굴비 선물세트 가방에 넣어 남양주 소재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와 2020년 10월에 또다시 아이를 출산하면서 자신이 사는 서울 노원구 소재 빌라 계단에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 A 씨는 경찰에 "지인이 아이를 맡기고 떠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화하여 아이의 행방을 묻는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한 두 아이는 남편 B 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첫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려 했고, 둘째는 집 앞 계단에 두면 남편이나 친언니가 발견해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 씨가 아이의 양육과 관련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장도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하다. 아무런 계획 없이 출산한 뒤 유기해 아이의 생존을 위협했다"며 판시하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아이들이 양육기관에 잘 위탁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이를 유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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