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탑승구 개방하여 모두를 공포를 떨게 한 30대 남성
비행 중인 아시아나 여객기의 탑승구 문을 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당 여객기에 탄 승객들은 착륙 전 12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6일 아시아나항공 OZ8214편은 오전 11시 49분 제주를 출발, 승객 190여 명을 태운 상태로 낮 12시 45분경 대구 공항 착륙을 앞둔 상태에서 탑승구가 열렸습니다.
탑승구는 탑승객 A(33)씨에 의해 열린 것으로,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온 후 A 씨가 갑자기 탑승 레버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열린 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그를 제압했습니다.
탑승구가 열리며 객실 안으로 바람이 세차게 들어오는 것을 당시 탑승한 승객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서 머리카락과 시트 등이 바람에 정신없이 휘날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객기가 12분 동안 문을 연 채 비행, 착륙하면서 탑승객 중 10여 명은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였는데 이 중 9명은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탑승구를 개방한 30대 A 씨는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만석이었던 해당 비행 편이 막판에 빈자리가 생기면서 대기승객이었던 A 씨가 해당 자리에 배정된 것으로, 항공 관계자는 "범행을 노리고 고의로 해당 자리를 노린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태인 A 씨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의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씨가 향후 배상해야 할 비용이 억 대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며, 파손된 기체 교체 및 수리 비용과 영업 손실 비용 등에 대해 항공사가 A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 몰래 출산한 아이 2명 유기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0) | 2023.05.29 |
---|---|
러시아 전술핵 벨라루스 배치 시작, 핵전쟁 위기 고조 (0) | 2023.05.27 |
데이트 폭력 경찰 조사 1시간 뒤 동거녀 살해한 남성 (0) | 2023.05.27 |
천안 따돌림 끝에 숨진 김군, 3년 동안의 기록 공개 (0) | 2023.05.26 |
하루 이자만 11,6억 원 극심한 재정난 겪고 있는 한전 (0) |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