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3. 5. 27. 06:30

비행 중 탑승구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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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탑승구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긴급 체포
비행 중 탑승구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긴급 체포

 

비행 중 탑승구 개방하여 모두를 공포를 떨게 한 30대 남성

 

비행 중인 아시아나 여객기의 탑승구 문을 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당 여객기에 탄 승객들은 착륙 전 12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6일 아시아나항공 OZ8214편은 오전 11시 49분 제주를 출발, 승객 190여 명을 태운 상태로 낮 12시 45분경 대구 공항 착륙을 앞둔 상태에서 탑승구가 열렸습니다.

 

탑승구는 탑승객 A(33)씨에 의해 열린 것으로,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온 후 A 씨가 갑자기 탑승 레버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열린 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그를 제압했습니다.

 

비행 중 탑승구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긴급 체포
비행 중 탑승구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긴급 체포

 

탑승구가 열리며 객실 안으로 바람이 세차게 들어오는 것을 당시 탑승한 승객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서 머리카락과 시트 등이 바람에 정신없이 휘날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객기가 12분 동안 문을 연 채 비행, 착륙하면서 탑승객 중 10여 명은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였는데 이 중 9명은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탑승구를 개방한 30대 A 씨는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비행 중 탑승구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긴급 체포
비행 중 탑승구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긴급 체포

 

A 씨는 만석이었던 해당 비행 편이 막판에 빈자리가 생기면서 대기승객이었던 A 씨가 해당 자리에 배정된 것으로, 항공 관계자는 "범행을 노리고 고의로 해당 자리를 노린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태인 A 씨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의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씨가 향후 배상해야 할 비용이 억 대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며, 파손된 기체 교체 및 수리 비용과 영업 손실 비용 등에 대해 항공사가 A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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