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융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8천6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C 씨는 대출금 3380억여 원과 이자 17억 원을 새마을금고에 전액 상환해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같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A 씨 등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대출사기로 새마을금고에게 380억 원대 피해를 입히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제출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체 대표인 C 씨에게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B씨도 A 씨에게 C 씨의 대출계약을 청탁하며 1억 30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에게 5억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 파기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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