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동물병원 의료비 공지 5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천차만별 동물병원 의료비 게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여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인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개정안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병원부터 시작되고, 수의사가 1인의 경우는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엑스(X)선 검사 ..
2023. 1. 5.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