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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복지

명절위로금 지원지역, 지원금액 확인하는 방법

2023년 설 명절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명절위로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명절위로금이란?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 지역별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 지역을 확인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절위로금 지원하는 지역 확인하는 방법 ▶ 명절위로금 지원하는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www.gov.kr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명절을 검색하여 정보·자료 카테고리에서 지자체서비스를 클릭하면 각 지자체마다 명절위로금(위문금) ..

2023. 1. 8. 08:09
알면 좋은 정보!/복지

2023년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내년 6월 도입 확정!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2023년 6월 출시 예정 2023년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도입이 확정되면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 8천억 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 방식 정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품 운용 방법 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편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영 수익 창출 금융상품 가입기간 ☞ 23.6. ~ 25. 12.31. 까지 지원 대상 ☞ 나이 :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 총급여 7500만 원,..

2022. 12. 24. 22:43
알면 좋은 정보!/복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청구방법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일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

2022. 12. 23. 05:30
알면 좋은 정보!/복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정보 총정리!

※ 건강보험료 개편 정보 1. 건강보험료 개편 취지 2.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 해당자 2) 지역가입자 2단계 부과체계 개편 효과 3) 소득보험료 계산방식 [등급제 ▶ 정률제] 개편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인상 5)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인상 6)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7)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3. 직장가입자 4. 피부양자 1) 피부양자 2단계 부과체계 개편 효과 2)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5. 건강보험료 개편 Q&A 6. 나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1. 건강보험료 개편 취지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 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유지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

2022. 12. 22. 23:52
알면 좋은 정보!/복지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1.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 감면대상자 3. 감면 제외 대상자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 4.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원 미만, 3년 동안 매출액이 400~1,500억 원)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기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

2022. 12.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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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 1. 부양가족 공제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 연금계좌 세액공제 5. 보험료 세액공제 6. 의료비 세액공제 7. 교육비 세액공제 8. 기부금 세액공제 9.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공제 신청한 경우 과소 납부 세액,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납부세액, 초과 환급세액) × 경과일수 × 0.022% ..

2022. 12.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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