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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정의
종부세는 주택 매매 시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중 하나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일정한 재한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 부과합니다.
2. 1세대 1 주택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 공제한도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행 | 개정 | ||||
60 ~ 65세 | 10% | 20% | 5 ~ 10년 | 20% | 70% → 80% |
65 ~ 70세 | 20% | 30% | 10 ~ 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 20년 | 50% |
3.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과세 대상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공시가 기준으로 과대 대상으로 9억 원까지 과세 면제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일반) | 공제금액(법인)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일반 / 6억, 1세대 1 주택자 / 11억원 |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80억 원 |
1)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개정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기존) | 공제금액(변경) |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일반 | 6억 원 | 9억 원 |
1세대 1 주택 | 11억 원 | 12억 원 |
[예시]
공시 가격 11억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11억 원 공제 대상으로 세금 면제 대상이 되지만, 공시가 5억과 6억으로 2채를 보유했다면 일반 대상으로 6억 원이 공제가 되어 5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과세해야 합니다.
4. 고지 및 납부
구분 | 내용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종부세 납부일 | 매년 12.01 ~ 12.15. | |
종부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00 ~ 500만 원 : 25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 50% 이하 범위 내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
납부 방법 | 종부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정산 ▶카드결제 가능 :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 수수료 납세자 부담 |
|
미납 | 기한 내 미납부 시 납부지연 가산세 3% 부과, 세액 100만 원 이상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 가산세 등 5년간 추가 |
|
자진신고 | 종합부동산세는 정기분 고지서와 상관없이 자진신고, 납부 가능 | |
과소신고 |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부동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
이자상당 | 경감 받은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의 기준, 재산세와 같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분 | 1세대 1 주택자 | 토지분 | |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 95% → 60% | 30~70%% | 95% → 100% |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 60% | 60% → 45% | 70% |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 - 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1) 공시 가격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정부가 아파트와 주택의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어, 종부세, 재산세 등의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이 됩니다.
▶ 공공주택 - 국토부 ▶ 개별(단독주택) - 국토부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결정
2)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세율
1)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분 | 주택일반 |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인 | 세율 | 누진공제 | 법인 |
3억 원 이하 | 0.6% | - | 3% | 1.2% | - | 6% |
6억 원 이하 | 0.8% | 60만 원 | 1.6% | 120만 원 | ||
12억 원 이하 | 1.2% | 300만 원 | 2.2% | 480만 원 | ||
50억 원 이하 | 1.6% | 780만 원 | 3.6% | 2,160만 원 | ||
94억 원 이하 | 2.2% | 3,780만 원 | 5.0% | 9,160만 원 | ||
94억 원 초과 | 3.0% | 11,300만 원 | 6.0% | 18,560만 원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원 이하 | 1% | - | 200억 원 이하 | 0.5% | - |
45억 원 이하 | 2% | 1,500만 원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45억 원 초과 | 3% | 6,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2) 과세표준 세율
[표준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 | 0.10% | |||
6천만 원 초과 | - | 1.5억 원 이하 | 6만 원 | + | 0.15% |
1.5억 원 초과 | - | 3억 원 이하 | 19.5만 원 | + | 0.25% |
3억원 초과 | - | - | 57만 원 | + | 0.4% |
[특례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 | + | 0.05% | ||
6천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만 원 | + | 0.10%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 | 0.20% | |
3억원 초과 | 5.4억 워 이하 | 42만 원 | + | 0.35% | |
[세부담상한] | |||||
공시가격 | 세부담상한 | ||||
3억 원 이하 | 105.00% | ||||
3억 원 초과 | - | 6억 원 이하 | 110.00% | ||
6억 원 초과 | 130.00% |
※ 세부담상한 초과 세액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300%]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7. 산출세액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공제할 재산액
공시 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100%) = 종부세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환초과세액 = 최종 납부할 세액
[예시] 과세 주택 공시 가격 18억, 1 주택(시장 공정가액비율:45%, 재산세:60%)
구분 | 계산식 | 금액 |
공시가격 | 18억 | |
공제금액 | 11억 |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작가액비율 45% = 18억 × 45% | 8.1억 |
재산세액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과세표준 세율 0.4% = 18억 × 45% = 8.1억 = 과세표준 세율 57만원 + (8.1억 - 3억) × 0.4% |
261만 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 지방세교육 세율 20% = 8.1억 × 20% | 52.2만 원 |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표준 × 도시계획세 0.14% = 8.1억 × 0.14% | 113.4만 원 |
종부세 공제가격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18억 - 11억 | 7억 |
종부세 과세표준 |
종부세 공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억 × 60% | 4.2억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 × 종부세 세율(3억 초과 세율) 0.8%) - 누진공제액 = 336만 원 - 60만원 |
276만 원 |
제산세 중복분 |
[{재산세액 × (공시가격 - 종부세 공제가격)} × 종부세 45%] × 재산세 60% = [{261만 × (18억 - 11억)} × 45%] × 60% |
75.6만 원 |
차감된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중복분 = 276만 원 - 75.6만 원 | 200.4만 원 |
농어촌 특별세 |
차감된 종부세 × 20% = 200.4만 원 × 20% | 40.08만 원 |
종부세 합산액 |
차감된 종부세 + 농어촌 특별세 = 200.4만 원 + 40.08만 원 | 240.48만 원 |
최종 종부세 |
재산세액 + 지방교육세 + 도세계획세 + 종부세 합산금액 = 26.1만 원 52.2만 원 + 113.4만 원 + 240.48만 원 |
6,670,800원 |
8. 납입 유예
※ 종합부동산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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