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가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1. 미혼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주택( 25만 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공공주택입니다.
① 환매조건
수분양자가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로 시세 5억 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을 경우, 환매 시점에서 집값이 올라 감정가가 6억 원에 환매를 한다면 수분양자는 차익 2억 5천만 원의 70%인 1억 7천50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 감정가가 3억 원에 환매를 한다면 손실(5천만 원)의 70%인 3천5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②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미혼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조 | 일반 | |
자격 | 주택소유 이력없는 19~39세 미혼 청년 |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소득세 5년 납부자 | |
월평균소득 | 140%(450만원) | 130%(807만) 맞벌이 140% |
130%(807만) | 100%이하(624만) |
순자산 | 2.6억원 이하 부모 순자산 9.7억 이하 |
3.4억원 이하 | 3.4억원 이하 | 3.4억원 이하 |
공급비율 | 15% | 40% | 25% | 20%(추첨제) |
입주자 선정방식 |
30% 우선공급 (배점제) ▼ 근로기간 5년 이상 |
30% 우선공급 (배점제) ▼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2세이하 자녀 신혼부부 2세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 |
70%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 100% 이하 (624만)에서 추첨 |
80% 우선공급 ▼ 1순위, 순차제 적용 |
70% 잔여공급 (배점제) ▼ 소득, 근로기간 등이 배점제에 따른 공급 |
70% 잔여공급 (배점제) ▼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이 배점제에 따른 공급 |
30% 잔여공급 (배점제) ▼ 월평균소득 130% 이하 (807만)에서 추첨 |
20% 잔여공급 ▼ 추첨제 공급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또는, 월 납입금 6회 이상 |
'주택공급규' 제27조 제1항 제1순위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납금 포함 저축액 600만원 이 | ||
토지임대부 |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 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전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차제 여견에 맞는 공급대상(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군 부여합니다. |
<각 유형별 입주자 자산기준(단위 : 백만 원, '22년 기준) >
구분 |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A) |
청년 자산 기준 [(A) × 80% ] |
신혼부부.생애최초자 자산기준 [(A) × 105% ] |
청년 유형 부모 자산기준 [(A) × 300% ] |
순자산 | 325 | 260 | 341 | 975 |
2. 미혼청년 특별공급 선택형 주택(10만 호)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입니다.
①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미혼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조 | 다자녀 | 노부모 | 일반 | |
자격 | 주택소유 이력없는 19~39세 미혼 청년 |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소득세 5년 납부자 | 3명이상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있는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이상 부양 | |
월평균 소득 |
140%(450만원) | 130%(807만) 맞벌이 140% |
130%(807만) | 120% | 120% | 100%이하(624만) |
가산점 | 2인가구 + 10% | 1인가구 + 20% 2인가구 + 10% |
||||
순자산 | 2.6억원 이하 부모 순자산 9.7억 이하 |
3.4억원 이하 | 3.4억원 이하 | 3.4억원 이하 | 3.4억원 이하 | |
공급 비율 |
15% | 25% | 20% | 10% | 5% | 10%(추첨제) |
입주자 선정 방식 |
30% 우선공급(배점제) ▼ 근로기간 5년 이상 |
70% 우선공급(배점제) ▼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70%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 100% 이하 (624만)에서 추첨 |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로 100% 공급 |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공급 | 80% 우선공급 ▼ 1순위, 순차제 적용 |
70% 잔여공급(배점제) ▼ 소득, 근로기간 등이 배점제에 따른 공급 |
30% 잔여공급(배점제) ▼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 |
30% 잔여공급(배점제) ▼ 월평균소득 130% 이하 (807만)에서 추첨 |
20% 잔여공급 ▼ 추첨제 공급 |
3. 미혼청년 특별공급 일반형 주택(15만 호)
시세 80% 수준으로 분향하는 일반형 공공주택으로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습니다.
일반공급 확대 | 추첨제 신설 |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서 무주택 4050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렸습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①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부부 | 생애최조 | 다자녀 | 노부모 | 일반 | |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소득세 5년 납부자 | 3명이상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있는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이상 부양 | |
월평균 소득 |
130%(807만) 맞벌이 140% |
130%(807만) | 120% | 120% | 100%이하(624만) |
순자산 | 3.4억원 이하 | 3.4억원 이하 | 3.4억원 이하 | 3.4억원 이하 | |
공급 비율 |
30%→20% | 25%→20% | 10% | 5% | 15%→30% |
입주자 선정 방식 |
70% 우선공급(배점제) ▼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70%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 100% 이하 (624만)에서 추첨 |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로 100% 공급 |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공급 | 80% 우선공급 ▼ 1순위, 순차제 적용 |
30% 잔여공급(배점제) ▼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 |
30% 잔여공급(배점제) ▼ 월평균소득 130% 이하 (807만)에서 추첨 |
20% 잔여공급 ▼ 추첨제 공급 |
2022.11.29 - [알면 좋은 정보!/복지]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중 34만호 청년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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