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부동산 / / 2022. 11. 29. 19:20

미혼청년 특별공급(청년특공)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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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가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주택 유형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주택 유형

 

 1. 미혼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주택( 25만 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공공주택입니다.

 

① 환매조건

 

수분양자가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 예시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 예시

 

예로 시세 5억 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을 경우, 환매 시점에서 집값이 올라 감정가가 6억 원에 환매를 한다면 수분양자는 차익 2억 5천만 원의 70%인 1억 7천50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 감정가가 3억 원에 환매를 한다면 손실(5천만 원)의 70%인 3천5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②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조 일반
자격 주택소유 이력없는 19~39세 미혼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소득세 5년 납부자  
월평균소득 140%(450만원)  130%(807만)
맞벌이 140%
130%(807만) 100%이하(624만)
순자산 2.6억원 이하
부모 순자산 9.7억 이하
3.4억원 이하 3.4억원 이하 3.4억원 이하
공급비율 15% 40% 25% 20%(추첨제)
입주자
선정방식

30% 우선공급
(배점제)

근로기간 5년 이상

30% 우선공급
(배점제)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2세이하 자녀 신혼부부
2세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

70% 우선공급

월평균소득 100% 이하
(624만)에서 추첨
80% 우선공급

1순위, 순차제 적용



70% 잔여공급
(배점제)

소득, 근로기간 등이
배점제에 따른 공급
70% 잔여공급
(배점제)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이 배점제에 따른 공급
30% 잔여공급
(배점제)

월평균소득 130% 이하
(807만)에서 추첨
20% 잔여공급

추첨제 공급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또는, 월 납입금 6회 이상
'주택공급규' 제27조 제1항 제1순위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납금 포함 저축액 600만원 이  
토지임대부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 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전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차제 여견에 맞는 공급대상(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군 부여합니다.

 

<각 유형별 입주자 자산기준(단위 : 백만 원, '22년 기준) >

구분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A)
청년 자산 기준
[(A) × 80% ]
신혼부부.생애최초자
자산기준
[(A) × 105% ]
청년 유형 부모
자산기준
[(A) × 300% ]
순자산 325 260 341 975

 

2. 미혼청년 특별공급 선택형 주택(10만 호)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입니다.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조 다자녀 노부모 일반
자격 주택소유 이력없는 19~39세 미혼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소득세 5년 납부자 3명이상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있는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이상 부양  
월평균
소득
140%(450만원)  130%(807만)
맞벌이 140%
130%(807만) 120% 120% 100%이하(624만)
가산점   2인가구 + 10% 1인가구 + 20%
2인가구 + 10%
순자산 2.6억원 이하
부모 순자산 9.7억 이하
3.4억원 이하 3.4억원 이하   3.4억원 이하 3.4억원 이하
공급
비율
15% 25% 20% 10% 5% 10%(추첨제)
입주자
선정
방식


30% 우선공급(배점제)

근로기간 5년 이상


70% 우선공급(배점제)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70% 우선공급

월평균소득 100% 이하
(624만)에서 추첨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로 100% 공급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공급 80% 우선공급

1순위, 순차제 적용



70% 잔여공급(배점제)

소득, 근로기간 등이
배점제에 따른 공급
30% 잔여공급(배점제)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
30% 잔여공급(배점제)

월평균소득 130% 이하
(807만)에서 추첨
20% 잔여공급

추첨제 공급

 

 

 

 

 

 

3. 미혼청년 특별공급 일반형 주택(15만 호)

 

시세 80% 수준으로 분향하는 일반형 공공주택으로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습니다.

 

일반공급 확대 추첨제 신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서 무주택 4050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렸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부부 생애최조 다자녀 노부모 일반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소득세 5년 납부자 3명이상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있는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이상 부양  
월평균
소득
130%(807만)
맞벌이 140%
130%(807만) 120% 120% 100%이하(624만)
순자산 3.4억원 이하 3.4억원 이하   3.4억원 이하 3.4억원 이하
공급
비율
30%→20% 25%→20% 10% 5% 15%→30%
입주자
선정
방식
 70% 우선공급(배점제)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70% 우선공급

월평균소득 100% 이하
(624만)에서 추첨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로 100% 공급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공급 80% 우선공급

1순위, 순차제 적용



  30% 잔여공급(배점제)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
30% 잔여공급(배점제)

월평균소득 130% 이하
(807만)에서 추첨
20% 잔여공급

추첨제 공급

공공주택_50만호_세부_공급방안을_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0.42MB


2022.11.29 - [알면 좋은 정보!/복지]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중 34만호 청년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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