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2. 12. 9. 18:30

일면식 없는 여성 망치로 폭행한 남성 구속영장 기각

반응형

일면식 없는 여성 망치로 폭행한 남성 구속영장 기각
일면식 없는 여성 망치로 폭행한 남성 구속영장 기각

 

살인미수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한 30대 남성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2)씨를 불구속 수사 중으로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께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는 B(43)씨를 몰래 따라가 붙잡고 고무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한 B 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치자 A 씨는 옥상에 숨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오전 1시께 A 씨를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대로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 중앙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 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A 씨에게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A 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며 "자료를 토대로 우발적 또는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를 판단해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