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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하던 여성과 함께 죽으려 한 70대 남성
70대 한 남성이 스토킹 하던 여성의 가게에 찾아가 자신과 여성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경찰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방화치상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저녁 6시 반쯤 도봉구 창동 옛 연인 B 씨의 옷가게에 찾아가 자신의 몸과 가게에 인화성 물질 시너를 부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파악되며, 피해자 B 씨는 1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또다시 찾아가 B 씨의 가게에 찾아가 경찰에 다시 입건된 상태로 다음 주 조사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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