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2. 12. 9. 19:30

전광훈 목사 제명과 이단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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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서 전광훈 목사 '이단'으로 규정

 

한국기독교 총 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 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합니다. 7일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6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 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으로 앞서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단체(청교도 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결정한 한기총 관계자는 이번 징계에 대해 “전 목사가 그간 한국 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냈던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발언해 신성모독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 밖에도 그는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 주장하고 “성경 속 여성은 전부 다 창녀다”라고 하는 등 개신교계 내에서도 전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8일 성명을 내 한기총이 6일 임원회에서 전 대표회장인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는 내용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를 수용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전 목사는 먼저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반역자들이 좌파의 사주를 받아 저를 공금 횡령으로 고발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자신이 한기총 회장직을 물러나게 된 과정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며 모든 행사를 우리 교회(사랑 제일교회)의 재정으로 처리했고, 이 모든 것을 경찰 조사에서 입증해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회장 직무 정지부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는 “그러자 그들은 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 처리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표 교단인 예장 통합 비롯해 대다수 교단들이 저에 대해 이단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고, 한국교회를 이끄는 세계적 신학자들도 저의 사상과 사역을 오래 검토한 결과 이단성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교회 30만 목회자와 장로들과 원로들이 저의 사역에 적극 지지하고 참여하고 있다 “며 이단성 판단도 반박한 전 목사는 ”나라가 없으면 교회와 가정과 신앙이 있을 수 없다. 불순한 세력들이 한기총을 흔들지 못하도록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달라 “며 자신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보수 정치관을 숨기지 않고 기도회 등에서 활용하는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신이 목회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 제일교회의 재개발 관련 분쟁으로 수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사랑 제일교회는 소송 끝에 최근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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