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28일 자로 이 전 대통령, 김 전 시자 등 1371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히면서, 건강 문제로 형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에 형집행정지 만료일인 28일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형기의 집행이 면제되고, 미납 벌금 83억 원가량을 내지 않아도 복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될 때 벌금(150억 원)을 면제받은 전례도 염두에 뒀다"라고 설명하며, "이 전 대통령이 이미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 합계액(105억 80000만 원)이 법원에서 인정한 뇌물수수액(94억 원)을 이미 넘어선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 전직 대통령 외 특별사면 정치인 8명
특별사면 사유 | 대상자 |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이명박(前 대통령)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김성태 (前 국회위원) 전병헌 (前 국회위원) |
복권 | 신계륜 (前 국회의원), 이병석 (前 국회의원), 이완영 (前 국회의원), 최구식 (前 국회의원), 강운태 (前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前 화순군수) |
특별사면으로 이 전 대통령 외 정치인 8명도 포함되었는데, 그중 김성태 전 미래통합단(현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으로 지냈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으로 정계 복귀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정수행 당시 직책, 직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 됐으며, 특히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가 됐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28일 0시자로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되어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분간 정계에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공직자 66명
특별사면 사유 | 대상자 |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 이병호 (前 국정원장), 이헌수 (前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前 국정원 2차장),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
잔형 집행면제 | 김경수 (前 경남도지사) |
잔형 감형 | 원세훈 (前 국정원장)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이채필 (前 고용노동부장관), 박승춘 (前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前 국정원 2차장), 최윤수 (前 국정원 2차장) |
형선고 실효 | 김태표 (前 청와대기획관) |
복권 | 남재준 (前 국정원장), 이병기 (前 국정원장), 김기춘 (前 비서실장), 박준우 (前 정무수석), 조윤선 (前 정무수석), 우병우 (前 민정수석) 조원동 (前 경제수석), 김진모 (前 비서관), 김해수 (前 비서관), 신동철 (前 비서관), 안봉근 (前 비서관), 오도성 (前 비서관), 이재만 (前 비서관), 장석명 (前 비서관), 정관주 (前 비서관), 정호성 (前 비서관),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민병주 (前 국정원 단장), 유성옥 (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 (前 검사) |
이 밖에도 선거사범 1274명, 특별배러 수형자 8명, 기타 16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 선거사범
특별사면 사유 | 대상자 |
복권 | 권석창 (前 국회의원), 이규택 (前 국회의원), 황천모 (前 상주시장), 우석제 (前 안성시장), 유영훈 (前 진천군수), 이경일 (前 고성군수), 이선두 (前 의령군수), 이윤행 (前 함평군수), 윤종서 (前 부산중구청장) |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폭넓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중증 질환으로 정상적인 구금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임신 상태로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 등 엄격한 검토를 통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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