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원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장 지각 처리
24일 새벽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인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2023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9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의 본회의를 통해 총지출 기준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종 소정 안은 정부안 627조 419억 원에서 3142억 원이 줄었습니다.
증액 규모는 약 3조 9000억 원이며, 감액 규모는 약 4조 2000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으로 두 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 7000억 원)보다는 5.1%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 8000억 원)에서 4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예산안은 헌법 규정한 시한인 12월 2일을 22일 넘겨서 처리됐습니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능 늦은 기록입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 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은 끝에 지난 22일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여야는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 장이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 원을 증액하여, 9조 7000억 원 규모의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등도 반영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 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편성 됐습니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행하여 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밤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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