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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17일 금융위원회는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는 약 144만 명(96%)으로 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된 사람은 약 6만 명(4%)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 보험료 환금은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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