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2. 12. 27. 22:15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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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료 환급 가능!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료 환급 가능!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17일 금융위원회는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는 약 144만 명(96%)으로 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된 사람은 약 6만 명(4%)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 보험료 환금은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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