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2. 12. 8. 00:30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되어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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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위메이드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 기각으로 상장폐지 확정

 

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사고팔 수 없게 됐고, 위믹스 소유자는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닥사는 지난 10월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지난달 24일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자 위메이드는 지난달 28~29일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닥사는 업비트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회보다 실제 유통량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자 위메이드 측은 암호화폐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고, 문제가 된 유통 물량을 모두 회수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결정문에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래 정지로 위믹스 생태계가 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자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활용해 P2E(Play To Earn) 게임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악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를 통한 사업의 축이 이미 글로벌로 옮겨갔다"라고 설명했지만, 위믹스의 90%가량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었던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되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 가격이 폭락하여 이날 오후 1000원 안팎으로 거래되던 위믹스가 기각 결정 발표 직후 오후 8시에 400원대 중반(빗썸 기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에 나설 계획으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해외 거래소 상장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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