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2. 12. 15. 21:05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받은 尹 대통령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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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 받은 尹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 받은 尹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은 점, 의료재단 이름이 최 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조합해 만든 점 등을 들어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2013년 2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해당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5년 최초 수사 당시 최 씨의 동업자 3면만 검찰에 넘겼고 동업자들은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20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 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최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지인 부탁으로 병원 운영에 돈을 빌려주고 재단 이사 자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최 씨는 병원 계약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약서와 서류작성 등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요양급여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동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재판 선고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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