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2.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정수급의 유형
4. 부정수급 제보
5. 제재 및 처벌
6.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
7. 부정수급되는 사례
8. 심사/재심사 청구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2)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3)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4)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5)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3.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기타로 나뉩니다.
4.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겨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5.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6.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7. 부정 수급되는 사례
8. 심사/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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