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다시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에 대한 막막한 불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근로자 한해서 생활안전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의 종류
3. 실업급여 지급대상
4.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5. 구직급여 지급액
6.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7. 지급일수 및 구직급여 연장 가능한 유형
8. 취업촉진수당 지원 유형
9. 구직급여 지급절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회사에 다니지 못하면 소득이 끊기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청년 실업급여 기준은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지만 회사 경제적 어려움, 권유 등으로 예기치 못한 해고로 구직자의 비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3. 실업 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4.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5.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계산)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2017년 4월 이후 | 2017년 1월 ~ 3월 | 2016년 | 2015년 |
60,000 원 | 50,000 원 | 46,584 원 | 43,416 원 | 43,000원 |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이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 | 2018년 1월 이후 | 2017년 4월 이후 | 2017년 1월 ~ 3월 | 2016년 |
60,120 원 | 54,216 원 | 46,548 원 | 46,548 원 | 43,416 원 |
6.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7. 지급일수 및 구직급여 연장 가능한 유형
※ 지급일수 연장 유형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은 지급일수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 연장 유형
출산, 임신, 심신허약,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람은 이직 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재취업 활동을 할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구직급여 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8. 취업촉진 수당 지원 유형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 제출
▣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9. 구직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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