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가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 및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공백을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득은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 여성을 위해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총 150만 원, 월 50만원 × 3월분)를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1) 근로자
2) 1인 사업자
3) 그 밖의 소득 활동하는 여성
신청서류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1번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신청 시 자동 소멸됩니다.
급여지급
총 150만 원(월 50만 원 × 3월분)으로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15주까지 | 16~21주 | 22~27주 | 28주 이상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지급 결정 및 방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의 요건 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고용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거주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단센터 ☎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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