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미적용한 경찰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게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에게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고, 사고 당시 A 씨는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법령·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며 "당시 A 씨는 B군이 사망 혹은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판단의 고려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찰은 A 씨에게도 도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A 씨의 사고 현장 이탈 여부와 수사 중 인적사항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B군의 유족 측은 A 씨에게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탄원서를 모으고 있으며, 탄원서를 통해 "가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어린이를 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두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고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느 사건보다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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