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동안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40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 수도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며, 근로소득자 100명 중 5명은 '억대 연봉자'로 계산됩니다.
억대 연봉자 100만 명 시대
7일 국세청 '2022년 4·4분기 공개 국세통계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46만 4000명)했습니다. 그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 명(전체의 35.3%)으로 전년(724만 5000명, 전체의 37.2%)에 비해 1.9% p 감소(21만 5000명)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1인단 평균 급여는 4024만 원으로 전년(3828만 원)보다 5.1% 증가하여, 부양가족 숫자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산술적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세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112만 3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91만 6000명에서 22.6%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72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4657만 원), 울산(4483만 원), 경기(4119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 명으로 전체의 35.3%로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늘었습니다.
종소세·양도세 모두 증가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949만 5000명)은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 소득)를 위한 모두 채움 서비스(국세청이 소득세 세액을 제공) 확대 제공 등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종소세 총 결정세액은 4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7조 6000억 원)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000만 초과)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17만 9000명으로 전년(17만 9000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1년 귀속 양도자산 신고건수(168만 건)는 토지 신고 건수 증가 등으로 전년(145만 5000건)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양도세 과세대상(과세 미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제외)으로 2021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600만 원)했습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3억 4700만 원)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7억 1200만 원), 세종(3억 7100만 원), 경기(3억 6500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2021년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 4454건으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1만 4190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1만 4000여 건으로 축소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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