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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정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오후 A 씨가 구속되기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화성시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생후 9개월 된 B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낮잠 시간이 끝나고 B군을 깨우려는데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은 심폐소생술(CPR)과 인공호흡을 실시하지만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끝내 사망합니다.
이날 오후 3시 38분쯤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한 보육교사가 "잠을 자고 있던 B군이 숨졌다"라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B군을 병원에 옮기면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면담한 뒤 내부 CCTV를 조사하여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B군이 질식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B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 조사를 요청한 한편, 어린이집 내부 CCTV 2개월 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학대 행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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