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2. 11. 17. 11:30

새만금 풍력 발전, '7200배 먹튀' 시도 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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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 발전, '7200배 먹튀' 적발
새만금 풍력 발전, '7200배 먹튀' 적발

 

 1. 사건 개요

 

자본금 1,000만 원 회사를 창업하여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 사업권을 따낸 다음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한 전북대 S교수의 계획이 정부의 조사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2. 사건 전말

 

산업부에 따르면 전북대 S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산업부로부터 허가받은 뒤 산업부의 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가족이 실소유한 '더지오디'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합니다.

 

그 뒤  다시 중국계 자본이 최대주주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태국계 회사 '조도 풍력발전'에 넘겨 72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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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혐의 사항

 

전북대 S교수가 지난 2015년 11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해 최대주주를 허위 기재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양수인가 신청 때 사전 개발비를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전북대 S교수와 '더지오디'에게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들이 사전 개발비로 145.5억 원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98.9억 원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산업부는 새만금 사업 경영권 획득을 위해 지난 8월 '더지오디'의 주식 취득 인가신청을 냈던 조도 풍력발전도 주식 취득 규모와 시기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전북대 S교수와 '더지오디'와 함께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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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 해결 방안

아울러 산업부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인가의 중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양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 규모별 납입자본금 설정과 초기 개발자금 확보 의무화 등과 같은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등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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