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2. 11. 17. 10:30

무허가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유통 경찰에 적발!

반응형

무허가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수사 의뢰한 국민건강보험
무허가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수사 의뢰한 국민건강보험

 

무허가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유통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 이식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엔 기증자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허가받은 인체조직은행이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수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즉시 수사를 의뢰하여 서울경찰정이 인체조직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인체조직은행 10여 곳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적발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 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국내에 들여와 온전한 인체조직인 것처럼 병원에 유통시켜 환자의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이식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거하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이식 수술
무거하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이식 수술

 

아무것도 모른 채 이식 수술받은 환자들

 

수술에 쓸 만큼 굵기나 강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채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표본으로 식약처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반쪽 아킬레스건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보건당국의 눈을 속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 내역을 통해 승인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수천 개가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무허가 반쪽 아킬레스건의 유통 규모는 건강보험료가 청구된 수술 대상이므로 약 7년 동안 2천여 건으로 수사가 되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체조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킬레스건 수입 허가를 받아 문제의 반쪽 아킬레스건을 유통시킨 업체 8곳을 서울지방경찰정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