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내일배움카드란?
2. 지원 대상
3. 추가 지원 대상자
4. 지원 제외 대상
5. 지원 한도
6. 훈련비 지원율
7.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8.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9. 내일배움카드 문의처
1. 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등 업무역량 향상과 새로운 경력을 다시 쓰기 위해 필요한 역량 개발을 국민 누구나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복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만 75세 미만의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원) | 3년제 대학(원) | 2년제 대학(원) | 그외 5~6년제 대학(원) |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가능 |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 학년과 관계없이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대학생 |
3. 추가 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근로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
4. 지원 제외 대상
2021년 9월 29일 내일배움카드가 개정되면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카드 발급대상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도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 |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지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졸업예정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4)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5. 지원 한도
○ 1인당 실업, 재직 등 경제활동에 관계없이 5년간 300~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합니다. 또한,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추가지원 | 200만원 추가지원 |
①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 ~ 60%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 업종 대상자 등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중 중위소득 50%이하 ② 국가기간 및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 중도 탈락할 경우, 1회 이상 20만 원, 2회 이상 페널티 시 50만 원 차감, 3회 이상 달성시 100만 원 차감됩니다. →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에서 차감됩니다.
6. 훈련비 지원율
지원대상 | 훈련비 지원율 | 지원기간 |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 1인당 최대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지 45~85%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
실직, 재직 상관없이 5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Ⅱ유형 (기존 취성패) |
1인당 최대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지 50~85%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
|
Ⅰ유형 Ⅱ유형 특정계층 |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훈련비 전액 국가 지원 |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1인당 최대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지 72.5~92.5%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
※ 훈련비 계산 : 300만 원 - ( 300만 원 × 훈련비 지원율 ) = 자기 부담금
7.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훈련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강료를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며, 훈련장려금은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비고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월 최대 11만 6천 원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6개월간 28만4천원 별도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청년, 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6개월간 28만4천원 별도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30만 원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월 최대 36만 원 일 최대 1만 8천원 |
월 최대 36만 원 일 최대 1만 8천원 |
※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내일배움카드 지원 절차
9. 문의처
카드 발급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HRD-NER 홈페이지 (www.hrd.go.kr)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www.hrd.go.kr)
2022.11.11 - [알면 좋은 정보!/복지] - 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2022.11.03 - [알면 좋은 정보!/복지] - 청년 월세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2022.11.09 - [알면 좋은 정보!/복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정보!
2022.11.23 - [알면 좋은 정보!/복지] - 65세 이상 예적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주의하세요!
'알면 좋은 정보!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0) | 2022.12.07 |
---|---|
복지멤버십, 나의 맞춤형 안내 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2.12.04 |
65세 이상 예적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주의하세요! (0) | 2022.11.23 |
경기도, '2022년 청년 면접수당' 마지막 3차 접수! (0) | 2022.11.22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 (0) | 202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