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03.09.01. 출생자는 '22.09.01. 만 19세가 되나 '22.0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04.09.01. 출생자는 '23.09.01. 만 19세가 되나 '23.01.0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천만 원 × 2.5%(한국은행 기준금리) ÷ 12개월 = 약 4만 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아들, 딸)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민법상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 1 :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가구 기준인 4,194,701원
■ 예시 2 :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가구 기준인 5,121,080원
-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가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 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 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합니다.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 ~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방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3. 신청 및 지급
▶ 신청 및 지급 시기
신청은 '22.08.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년. 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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