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복지 / / 2022. 11. 4. 19:4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번 윤석열 정부는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내용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80만 원으로 최장 1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 채용일 기중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 지원요건

 지원대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입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지원내용

신청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원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조회로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참여 신청.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사전 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