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엔 인력을 확보활 수 있게 5년 전부터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이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자 수가 올해의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니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헷갈리기 쉬운 내일채움공제 3가지 종류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이제 취업한 청년이 2년이상 장기재직하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 상품입니다. |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이 5년 근속 시 3천만의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상품입니다. | 연령 제한 없이 중소기업에 5년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공제 상품입니다. |
2.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만 15세~34세)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납부금, 기업 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취업 청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34세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지원 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600만 원(6개월마다 적립)과 기업의 기업 기여금 300만 원(매월 62,500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으로 1,20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하는 채용유지 지원금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기여금으로 차등 적립을 지원합니다.
3) 계약 취소 및 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계약은 사유 발생 일자가 계약 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 및 중도해지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상품 계약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는 본인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지만 중도해지는 본인과 기업 모두가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4) 신청방법 및 문의 사항
- 참여 신청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가입신청 - https://www.sbcplan.or.kr
3.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15세~34세)와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5년 동안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상품으로 5년 근속 시 3천만 원 자산형성이 가능합니다.
1)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 근로자 및 기업의 명의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 이체됩니다.
※세제혜택
-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 → 최소 월 12만 원 × 60개월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 → 최소 월 20만 원 × 60개월 기업 납입분의 전액 손금산입 및 25% 세액공제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 → 3년간 7회 분할 적립(1,6,12,18,24,30,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됩니다.
4.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하여 공동 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을 인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에 적용합니다.
- 가입자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이 가능하고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의 감면을 받습니다.
2) 공제부금 안내
▶ 납부방법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가입자가 최소 5년간(매월 34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 납입해야 합니다.
- [가입자:사업주 = 1:2]의 비율로 공동 납입해야 합니다. →예시) 가입자 10만 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 원
▶ 자동이체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됩니다.(다만, 최초 1회 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 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됩니다.(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가 됩니다.)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 날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3) 납부유예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가 유예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병역의무 이행(해당 기간)
- 가입자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 가입자의 육아휴직(해당 기간)
- 가입자의 일시적 경제 사유(12개월)
※ 공제가입의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기간 단축은 불가합니다. 단,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이 가능하여 3~10년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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