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구분 | 대상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류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대상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에 넣은 경우 장려금 신청 가능
-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하는 직계존속인 경우)
※ 신청제외 대상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 가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형태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금액 | ||
2022년 | 2023년 | 총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3,800만원 미만 |
- 총소득금액 :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
-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결
- 총 급여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4.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 2023년 |
재산합계액 2억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총재산 합계액 |
2억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 근로장려금 50% 미만 금액 지급 |
1.4억 이상 → 1.7억원 이상 |
- 1.7억 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50% 또는 50% 미만 금액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본인인증 → 손택스 신청화면 → 신청하기(계좌번호/연락처 등록)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신청하기(계좌번호/연락처 등)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어플)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계좌번호/연락처 등)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신청
▶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등록 환인 후 신청 → 신청완료
4)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소득/재산/계좌/연락처 등록) → 신청완료
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정기신청(22년 정기분) | 구분 | 반기신청(22년 하반기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기간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이용시간 | 06:00 ~ 24:00 | 이용시간 | 06:00 ~ 24:00 |
7.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 | 지급일 |
3월 신청 하반기분 | 6월 지급 정산 |
5월 신청 정기분 | 9월 정기 지급 |
9월 신청 상반기분 | 12월 지급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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