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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습범에 대한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일어난 참변
얼마 전,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고 퇴근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로 이미 5번이나 무면허 경력의 상습범이었습니다.
새벽시간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77%로 면허 정지 수준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기 고양시에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의 충격으로 30여 미터를 튕겨져 나온 피해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진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공항 활주로에서 야간 조명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B 씨의 가족은 "그가 그 시간대에 마치 저기서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며 "가해자가 운전하지 못하는 장치가 있었다면 B가 그렇게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10차례 위반하여 2020년 면허 취소가 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5차례 적발됐지만 별다른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B 씨는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세 번 이상 적발돼도 면허 취소 기간만 늘어날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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