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3. 2. 28. 20:11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청원 통과!

반응형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청원 통과!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청원 통과!

 

급발진 결함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응답한 국민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이 게시 6일 만인 28일 오전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게시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청원 통과!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청원 통과!

 

이 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른 시간 안에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고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돼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한 이 씨는 청원 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청원 통과!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청원 통과!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이 씨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굉음과 연기를 내며 600m가량 질주하다 지하통로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씨는  12살 된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당시 운전자였던 이 씨의 어머니는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됐고 급발진 의심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이후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