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소홀한 틈을 노려 도주한 코로나19 확진자 중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확진자 이송용 차량을 타고 임시 격리시설인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송하는 버스에서 내린 후 도주하자 인천 중부서 등 형사과 경찰 10여 명이 긴급 소집되어 A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영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간 격리되는데, 격리시설 현장에 배치된 질서유지 요원들이 미처 A 씨가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4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후 경로는 아직 파악 중이며, 경찰 일부는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에서 A 씨의 국내 주소와 연고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현재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가 된 상태로 검거되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에 나섰는데,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첫날 2일 단기체류자 309명을 검사 중 63명(20%), 3일에는 281명 중 73명(26%)이 양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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