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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청년특공)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가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1. 미혼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주택( 25만 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공공주택입니다. ① 환매조건 수분양자가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로 시세 5억 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을 경우, 환매 시점에서 집값이 올라 감정가가 6억 원에 환매를 한다면 수분양자는 차익 2억 ..
2022. 11. 29.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