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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복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

◈ 목차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2.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정수급의 유형 4. 부정수급 제보 5. 제재 및 처벌 6.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 7. 부정수급되는 사례 8. 심사/재심사 청구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2022. 11. 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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