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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스토킹남 집행유예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인천지법 형사 16 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나 1~2월 전 연인 B 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 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별을 통한 B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 할 방법이 없게 되자 "전화가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은행 계좌에 남겼으며, 서울에 있는 B 씨의 집에 찾아가 네 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극심하며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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