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여행을 가겠다거나,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등 모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죠? 이제 입학 전까지 남은 여유 기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여 목돈을 모으려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근로 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세 ~ 15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의 경우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고등학생(수험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하기 전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서로에게 약속하고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4)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등 |
2)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등) | 5) 휴일 |
3) 단시간 근로자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6)연차유급휴가 |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위의 필수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2.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수험생은 법적으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도덕상, 위생상으로 유해한 곳은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생이라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
1) 복합영상물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 ▶ 멀티방, 오락실 2) 사행행위영업 ▶ 복권 발행업, 추첨업, 경품업 등 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4) 비디오감상실업 ▶ DVD, 극장 5) 노래방 ▶ 단, 청소년 출입 업소는 제외 6)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7) 청소년유해 매채물 제공업 ▶ 여성가족부 고시업 참조 8) 청소년유해 약물 제공업 ▶ 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9) 화상 경마, 경륜.경정 사업장 10)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참조 11) 숙박업,이용업, 목욕장업 |
1) 게임제공업 ▶PC방 2) 복합유통게임 및 영상물 제공업 ▶ 오락실, 멀티방 3) 비디오몰수극장업 ▶DVD, 극장 4) 숙박업 ▶ 단, 휴양콘도미어엄과 호텔 등은 제외 5) 이용업 6) 청소년유해 약물 제공업 ▶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7) 만화대여업 8) 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 소주방, 호프, 카페 등) 9) 목용장업 중 안마실 설치된 업소 10) 티켓다방 11)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
(자료출처 : 알바몬)
▲△▲△
위와 같은 곳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입니다.
3. 고등학생(수험생)이 지원 가능한 업종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제조업, 편의점,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또한, 2종 소형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배달 알바도 가능합니다.
4. 고등학생(수험생) 근무시간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 금지이며, 휴식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해당 청소년이 합의가 되었다면, 1일 1시간, 1일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이나 야간에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주휴수 >1년 이상 또는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연차휴가 15일 부여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유급 휴가 부여
▶▷ 18세 미만 청소년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요건 ◁◀
구 분 | 요 건 |
연장근로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 | 해당 청소년의 동의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① 해당 청소년의 동의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휴일근로 (휴일에 하는 근로) |
※ 위반 시, 고용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5. 고등학생(수험생) 최저시급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내년 9,620원)을 적용받습니다.
단,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10%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단순 업무에는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금은 현금이나 이체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임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고등학생(수험생) 주의 사항
▶ 부당해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고하기 30일 전 미리 통보를 해야 함에도 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30일 치 통상 임금(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산재처리
일하시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로 중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제외 대상
☞ 요양급여 - 부상을 입은 근무자의 치료를 위해 입원 및 통원 치료비로 지급되는 급여
☞ 휴업급여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생활 보장 급여(평균임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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