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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상품이 세관 검사를 받다 파손이 된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해외직구한 상품을 세관직원이 검사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거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준비서류 : 보상금 지급 청구서(세관 비치), 구입 영수증 및 수리비 영수증, 손실발생경위서, 통장사본
※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3.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청구 물품 | 청구 기한 |
여행자 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틍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
4. 청구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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