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3. 2. 22. 12:17

'노란봉투법', 21일 상임위 처리 강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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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1일 상임위 처리 강행 예정

 

상임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

 

야당이 오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조율해 도출한 단일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적시해 사용자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합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에도 불구, 과반이 넘는 5명의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요구로 17일 개최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4대 2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안조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시작 10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소위와 안조위 통과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거대 정치노조의 불법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세대 일자리를 해치는 이 법을 반대하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서도 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는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인 반면,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해 법안처리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지만,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됩니다.

 

그 이유로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으로 노란봉투법 외에도 야당이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처리한 다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경우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재차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 만들지 않았던 법이지 않나"며 "(노란봉투법이)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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