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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인 사업자도 출산 급여 받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가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 및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공백을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득은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 여성을 위해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총 150만 원, 월 5..
2022. 11. 2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