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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수험생), 아르바이트 시작 전 알아야 할 상식!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여행을 가겠다거나,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등 모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죠? 이제 입학 전까지 남은 여유 기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여 목돈을 모으려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근로 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세 ~ 15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의 경우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고등학생(수험생) 근로계약서 ..
2022. 11. 19. 00:40